[기사] "복지기관장이 계약직 여성복지사 상습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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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17:17
복지기관장이 계약직 여성 사회복지사를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는 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사회복지사 A씨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후부터 10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회식과 행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약직인 A씨의 신분상 불이익을 이용하는가 하면 A씨가 퇴사한 뒤에는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려고 다른 복지관의 정규직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오 기자Copyright © O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