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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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Korea Association of Woman Social Workers

                                   

제정 : 2019.05.22.

개정 : 2020.04.29.

개정 : 2023.10.13.

 

1 총 칙

 

1(명칭) 본회는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이하 본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Association of Woman Social Workers로 표기한다.

2(목적) 본회는 핵심가치를 인간존엄과 사회정의에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대와 협동을 실천가치로 하여, 여성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성평등 사회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한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2. 여성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 여성사회복지사의 성평등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4. 여성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사회복지계 젠더관점 확산을 위한 연구사업

6.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금은 본회의 목적사업으로만 사용을 제한한다.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회비 및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5명 이내

3. 대변인 1

4. 이사 5명 이상 25명 이내 (회장, 부회장, 대변인,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

6. 고문 약간 명

1항의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10(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회장, 부회장, 대변인,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13(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14(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대변인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입장을 언론 및 관계기관 등에 발표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3호의 보고 및 시정 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5(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이 다수일 경우 본회 이사 연임 경력 순으로 대행한다.

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 이사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는 다수이므로 호선하여 선정된 1인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해야 한다.

 

4장 총 회

 

16(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구성원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17(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전자통신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회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8(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19(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20(회의록) 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회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5장 이사회

 

21(이사회) 본회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른 이사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2(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전자통신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의결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3(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궐위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가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자산 운영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12.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4(회의록) 이사회를 개최한 후에는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5(운영위원회) 이사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인권문화복지대외협력언론홍보회원관리국제교류정책기획 및 이슈별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인원수,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6장 사무국

 

26(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상임이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7장 자산 및 회계

 

27(자산)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편입시킨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은 그 밖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28(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9(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찬조금, 기부금품, 재산 운영에서 생기는 소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0(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31(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4(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8장 보 칙

 

35(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7(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38(규정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39(공고)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