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사진=여성소비자신문 |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7일 여의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 ▲사회복지실천가 처우개선 활동 전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과 개선 활동 전개 ▲기타 상호 협력활동 전개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옥경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대표회장, 김정자 고문, 김정진‧이정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공동대표, 김유진‧김혜영‧임은경 이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 권부천 사업기획본부장, 김창준 공제사업부 부장, 남기룡 기획홍보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여성사회복지사회도 여성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권익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처우개선이나 권익에 대한 공통된 밑받침이 있다고 생각한다. 두 단체의 업무협약체결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여성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 의미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사회복지사 중 여성의 비율은 64%에 달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해 살펴보면 76%다. 또 정부 상해보험 가입자 15만명(2017년 기준) 중 77.6%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공제회 회원중에서도 사회복지사에 관련업계 종사자를 포함해 여성 비율이 71.3%였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 여성종사자의 근무환경, 특히 여성 피해자를 다루는 여성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타 시설과 비교해 특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 따르면 근무 현장에서는 ‘상담원과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축적을 방해하고 그 피해는 다시 폭력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4년 전국가정폭력쉼터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쉼터 종사자 중 70.1%가 평균적으로 40시간 가량을 초과로 근무했고 85.5%가 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시설 종사자의 임금 체계와 서울시에 소속되어있는 상담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간의 차이 때문이다. 서울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외에 기타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각 시설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거나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괄한 예산을 받아 매년 임금이 역산정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옥경 여성사회복지사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성사회복지사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인권함양, 양성평등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특히 이를 연대와 협동으로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사회복지사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힘을 실어서 함께 일하자는 차원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공제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여성 친화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여성의 처우개선, 안전, 여성으로서 다양한 성차별 등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소송 등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보험 등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협약이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 여성소비자신문 :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42